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59조
민법 — 이사의 대표권
조문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 이사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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