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2026-03-17
민법 제496조
민법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조문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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