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노동법Ⅱ2026-03-10

노동조합법 제84조

구제명령

조문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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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쓰이는 2차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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