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노동법Ⅱ2023-12-11

교원노조법 제2조

정의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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