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회보험법2023-07-0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조문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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