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경영학개론

경영학 — 회사의 형태

기업형태(주식회사·합명·합자·유한회사)

판시사항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각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며, 지분의 양도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의 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업무집행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감시권을 가진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로, 사원은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주식회사보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폐쇄적인 중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되며, 주식 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로워 대규모 자본조달에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며,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를 기관으로 둔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인적회사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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