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경영학개론
경영학 — 유형자산 취득·감가상각(정액·정률법)·처분손익
유형자산 취득·감가상각(정액·정률법)·처분손익
판시사항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은 재화의 생산·용역 제공·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는 내용연수를 가진다.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취득세·운반비·설치비 등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감가상각(Depreciation)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 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은 매 회계기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이며, 수선유지비가 일정한 자산에 적합하다. 정률법(Declining Balance Method)은 장부가액(취득원가 - 누적감가상각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고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며 기술 진부화가 빠른 자산에 적합하다.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 남은 연수/연수합계를 곱하여 초기 상각액을 높이는 가속상각법이다. 유형자산 처분 시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취득원가 - 누적감가상각액)의 차이를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계상하며, 이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된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하여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