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판시사항
숍제도(Shop System)는 노동조합 가입과 고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① 클로즈드숍(Closed Shop): 고용주가 노조원만을 채용할 수 있으며, 노조 탈퇴 시 해고 가능. 노조 지위가 가장 강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화 경향. ② 유니온숍(Union Shop): 비노조원도 채용 가능하지만, 채용 후 일정 기간(통상 30~90일) 내 노조 가입 의무. 가입 거부 또는 탈퇴 시 해고 가능. ③ 에이전시숍(Agency Shop): 노조 가입은 강제하지 않으나, 비노조원도 노조가 교섭으로 획득한 이익의 대가로 조합비 상당액(조합대리비)을 납부해야 함. 무임승차 방지 목적. ④ 오픈숍(Open Shop): 노조 가입 여부를 완전히 근로자 자유에 맡기며, 노조 가입이 고용·해고 조건과 무관. 노조 결성의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① 직종별 조합(Craft Union): 동일 직종·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업종·기업에 관계없이 조직, ②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직종 불문)가 조직. 교섭력 강함, ③ 기업별 조합(Enterprise/Company Union): 동일 기업 종사자만 조직. 한국의 지배적 형태, ④ 일반 조합(General Union): 직종·산업에 무관하게 조직하는 포괄적 형태. 한국에서 유니온숍이 법적으로 허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 단서)되며, 클로즈드숍은 금지된다.